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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 2025-04-18 16:23
4월 14일에 불법 장애인 구역주차로 민원 넣었는데 온 답변이 3월 24일날 과태료 때려서 또 못넣겠다는데
이게 되는거임??
내 기억에 3주 내내 주차돼있던 차도 아닌데??
같이 온 답변으로 주차위반 후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고있어 과태료는 한번만 때린다는데
무슨 근거로 3주내내 그자리에 대고있다고 판단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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