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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 | 2024-02-01 12: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28332?sid=102

선고유예가 뭔지 잘몰라서 나무위키 긁어서 써봄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이 단계부터는 전과가 생긴다. 기소유예인 경우는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아닌 만큼 전과가 생기진 않지만, 선고유예는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영구히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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