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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돋 | 2024-01-31 18:22
근로소득+기타소득+@@소득 등등등을 다 합쳐서 과세표준잡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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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24-01-31 18:41 0
1
근로소득에 대한거에다가 세액공제 한거 뺀걸로 결정하는거 아냐?
도돋 작성자 2024-01-31 18:44 0
2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이런구간이있더라고 이게 근로소득으로 일단 연말정산을 한담에 종합소득신고할떄 근로까지 합쳐서 다시 구간정하는건가?
월현콩 2024-01-31 18:47 0
3
기타소득 들어간건 모르겠는데 난 근로소득만 알아서
4
건물주 니뮤 부럽읍니다.
도돋 작성자 2024-01-31 18:49 0
5
월현콩// 그런거없읍니다
월현콩 2024-01-31 19:18 0
6
근데 생각보다는 막 엄청 차이나진않더라 예를들어서 과세표준 8700만원인 사람은 24%하면 2088만원인데 누진공제액이 576만원이라서 1512만원이고 과세표준 8800만원인 사람은 35%하면 3080만원인데 누진공제액이 1544만원이라서 1536만원이 산출세액임 결국 저 소득별 퍼센트가 큰 의미는 없는것 같아..
월현콩 2024-01-31 19:21 0
7
물론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내긴하겠지만.. 구간차이가 간당간당한건 크게 신경안써도 될것 같다 이정도?
도돋 작성자 2024-01-31 19:22 0
8
월현콩// 이해함 ㄳㄳ
래디오스 2024-01-31 18:44 0
9
하아 기타소득... 건물 월세수입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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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요..
래디오스 2024-01-31 18:46 0
11
알려주고 싶어도 근로소득말곤 소득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소득세 과세구간이랑 별개로 움직이는건 맞을거임. 그래서 고소득자면 연봉 더 올리려 하지말고 부업하는게 낫다는 얘기가 있음
12
오 고맙습니다
Hyorc 2024-02-01 09:25 0
13
종합소득세 내서 의미없는거 아닌가
Byseven 2024-02-01 09:55 0
14
Hyorc//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부업하는게 더 낫다는 말은 먼지 잘 모르겠지만 신고 안하고 부업해서 미신고 소득이라는 말 같기도 한데
래디오스 2024-02-01 09:57 0
15
그렇네 300넘으면 의미없네
heyoh 2024-01-31 19:01 0
16
부럽습니다
오늘엔 2024-01-31 19:52 0
17
치킨 손 합니다
Byseven 2024-01-31 21:21 0
18
질문에 대한 답만 하자면 근로소득+기타소득+@@소득 등등등을 다 합쳐서 과세표준잡는거야? -> Yes 가령 본인 연봉이 8천이고, 부업식으로 개인사업이건 임대소득이건 @ 소득이 있으면 그냥 쉽게 단순 합산해서 과세 표준이라 생각하면 됨
ㅅㄱㅋ 2024-02-01 10:24 0
19
역시 노련미...고수맨 세븐옹
도돋 작성자 2024-02-01 14: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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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담에 종합소득에는 합산해서 과세표준구간다시보는 그런거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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