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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1-09-09 18:00
어제 회사에서 내 5월 이후 보수월액 수정신고함. 그때부터 파트타임으로 바꿔서.
수정신고해서 건강보험료도 확 줄어서 지원 대상에 들어옴.
애시당초 국민지원금 88%같은 조뼝신짓만 안했어도 회사에서 수정신고할 일도 없었음.
그냥 평소처럼 내다가 내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환급받으면 될 일이었음
하지만 건강보험료로 국민을 88(진짜 88인진 모르겠지만) vs 12 로 가르는데 멍하니 못받을 순 없잖아 내가 향가도 아니고
환급이 완료되면 그것까지 구비해서 이의신청하려했는데
이의신청이 폭주한다는거보니 늦게하면 안받아줄까봐 일단 먼저 이의신청부터 하고 봐야겠다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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