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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땅 | 2021-09-08 13:48


학교측 대응이 더 가관인게....
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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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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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는 지난달 26일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를 결정했다. 녹취로 담임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에 따른 피해의 치료 비용 등을 학부모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아동보호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로 판정했다. 약 3개월 동안 학교 현장점검 등 조사를 벌인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인권 전문가들의 협조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