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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7-08 07:1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6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경비원을 폭행함
그 과정에서 경비원의 핸드폰을 훔치고, 경비원에게 붙잡히자 그 핸드폰으로 경비원을 폭행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고무매트를 뜯어내거나 아크릴판을 부수는 등 소란을 이어감
물론 필로폰을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행위 자체도 범죄사실로 기소됨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투약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신미약 말고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을 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 경비원과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유 4년, 60만원 추징 +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
뭔 좆고딩 힙찔이새끼도 마약빨고다니던데 걍 존나 허벌라이프네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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