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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6-25 03:07

월급을 주지 않는 데 격분해 한밤중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중국인이 법정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반장급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달 18일 0시55분쯤 제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씨 차량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뜨린 뒤 해당 차량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280만원 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었던 데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치가 밀려 있었다. 지갑에도 1000원 뿐이었다"며 "그러던 중 사장 B씨와도 연락이 끊기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A씨도 한국말로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자는 게 제 삶의 원칙이었다. 그렇게 사장 B씨를 믿고 일했는데 연락까지 끊겨버렸다. 앞으로 딱히 살 방법도 없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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