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우리도이길수있다 | 2020-11-06 12:05
기숙사 생활하는 남자 대학생
과친구들과 술마시다 기숙사 출입시간 넘겨서
자취하는 친구집에 9명이 들어가서 기숙삿 문여는 시간까지
다같이 잠. 그러다 같이 마주보고 누워 있던 여대생과 키스함
다음에 또 그 여자애랑 술자리에서 같이 술먹고 같이 모텔까지 가게 됨
키스하고 가슴 터치까지 한 후 진도 더 나갈려다 여자애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말하자 그만둠 그 후에 둘은 사귀지 않았고
10개월 후에 여자애가 성추행으로 고소
증거 cctv자료 전무하나 1심 유죄 2심 유죄 뜸
디테일한 부분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모텔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고 여자애는 거부 의사를 밝힌적 없음. 2심 판사는 공판 때
무죄취지로 얘기 했으나 선고 1주일 전에 여성단체에서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며 폭단 탄원서 보냄. 판사는 선고일에
1주일 연기하겠다 말한 후 1 주일 후 바로 유죄 때림.
우리도이길수있다
4,125
1,042,855
프로필 숨기기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