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블로그
트위터
실시간댓글
매페짱짱맨 | 2020-10-19 09:58
7일까지는 강제로 써야하는 법이 있다는데
소모하기 너무 힘들군
추천 10 신고 스크랩 0 사용자 차단
14,487
3,312,340
프로필 숨기기
최신순
새로고침
신고
래디오스 2020-10-19 10:06 0
1
쓰고 출근하면되지
2
다들 그러잖아
인텔인사이드 2020-10-19 10:41 0
3
법은 아니고 사내 취업규칙임. 법은 돈으로 주던 다 쓰라고 하던 취업규칙에 맡김.
매페짱짱맨 작성자 2020-10-19 10:44 0
4
아 법이 아니었어? 연차설명란에 있길래 당연 관련법이 있는줄 작년처럼 딱 7일만 쓰고 돈으로 받아야지
인텔인사이드 2020-10-19 10:50 0
5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대로 돈으로 받던 쉬던 둘중에 하나 하면 됨 며칠만 쓰고 나머진 돈으로 주는데도 있고 근데 회사에서 은근히 돌려 말하고 근로자는 몰라서 다 안쓰는 경우도 있음. 근데 퇴사할때는 이게 뺴박이라 그 해에는 돈으로 줌
덤벼라미스김 2020-10-19 10:53 0
6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연차소모하라고 하면 나중에 남는연차 돈으로 안줘도 되는걸로 아는데 퇴사때는 어떤지 모르겠음 정출연 있을때 연차 남은거 돈으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가 지금회사는 작년까진 돈으로 줘서. 올해부턴 존나 촉진하는거보니 돈줄생각 없어보임
인텔인사이드 2020-10-19 10:58 0
7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보면 됨 연차계획서는 모르겠다. 우리회사같은 경우는 퇴사할때 당해년도 소모 안한건 돈으로 줌
0/5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