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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번주 금요일 올해의 3번째 연차 간다

nlv128_4821 매페짱짱맨 | 2020-10-19 09:58

7일까지는 강제로 써야하는 법이 있다는데 

소모하기 너무 힘들군 

 

nlv132_89764 매페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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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래디오스 2020-10-19 10:06 0

쓰고 출근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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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래디오스 2020-10-19 10:06 0

다들 그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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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인텔인사이드 2020-10-19 10:41 0

법은 아니고 사내 취업규칙임. 법은 돈으로 주던 다 쓰라고 하던 취업규칙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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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매페짱짱맨 작성자 2020-10-19 10:44 0

아 법이 아니었어?
연차설명란에 있길래 당연 관련법이 있는줄
작년처럼 딱 7일만 쓰고 돈으로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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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인텔인사이드 2020-10-19 10:50 0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대로 돈으로 받던 쉬던 둘중에 하나 하면 됨 며칠만 쓰고 나머진 돈으로 주는데도 있고 근데 회사에서 은근히 돌려 말하고 근로자는 몰라서 다 안쓰는 경우도 있음. 근데 퇴사할때는 이게 뺴박이라 그 해에는 돈으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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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20-10-19 10:53 0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연차소모하라고 하면 나중에 남는연차 돈으로 안줘도 되는걸로 아는데
퇴사때는 어떤지 모르겠음 정출연 있을때 연차 남은거 돈으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다가 지금회사는 작년까진 돈으로 줘서.
올해부턴 존나 촉진하는거보니 돈줄생각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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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인텔인사이드 2020-10-19 10:58 0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보면 됨 연차계획서는 모르겠다. 우리회사같은 경우는 퇴사할때 당해년도 소모 안한건 돈으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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