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cxbar | 2020-10-14 15:53
1. 자기는 지금 서울전세에서살고있고
2. 의왕쪽에 집이있음 이거 전세준상태
3. 세종 분양권받아서 다주택자되기직전(아직 1주택자 인정)
1-2 서울전세집주인: 꺼져 내가살거야=6억전세집인데 거기 지금9억임
같은동네사려면 3억더줘야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1763?sid=001
2-2 다주택자 되기전에 의왕집을 처분하려고 계약함. 근데 의왕집 실거주인이 꺼져 나 2년 더살거야 ㅗㅗ 집계약한사람: 시발 머여? 내집 내가못사네 계약파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71928?sid=001
3-2 세종집을 팔건 의왕집을 2년뒤 팔건 양도세폭탄투하됨. 장기보유, 실거주 다조까고 시세차익 62프로 세금이 77ㅓ어어어어어어억
임대차법, 다주택자양도소득세 내건 정책 고스란히 다쳐맞게생김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부총리란새끼도 이지랄나고 있네 ㅋㅋㅋ 존나정의롭다 ㅋㅋㅋ
훠훠 조까시고 세금내십셔^^
cxbar
9,675
1,256,040
프로필 숨기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