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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9-06-27 11:38
배우 송중기(34)가 26일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37)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이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27일 오전 9시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별거나 이혼설이 나오면 소속사가 나서서 진화하는 등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 숨기는 게 통상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가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이른바 ‘송송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은 송중기가 “연예매체를 포함해 가능한 많은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공개됐다고 한다.
송중기는 배우자인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전해졌다. 자신의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공개까지 한 만큼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17881
흠터레스팅~
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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