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도끼’엄마 논란…대구 동창 “돈 못 받았다”
국내 최정상급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에게 1천여 만원을 빌려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도끼 어머니인 김모씨(61)와 대구에서 중학교를 같이 다닌 A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1천만원가량 빌려줬다. 김씨가 번호계의 형식을 빌려 A씨로부터 1~2개월 간격으로 500만원씩 2회에 걸쳐 돈을 빌려갔다는 것. 피해자 가족 측은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냈다. 김씨는 IMF 이후 레스토랑 운영이 어려워지자 번호계의 형식으로 500만원씩 두 번 돈을 빌려갔다. 처음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레스토랑 메뉴를 변경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힘든 시기에 전세금으로 쓰려던 돈을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질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김씨가 돈을 갚질 않자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2002년 7월11일 김씨가 번호계 형식으로 빌려간 1천만원 중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 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천155만4천500원과 2001년 11월2일부터 2002년 12월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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