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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 2018-11-22 11:59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다.
사기죄 형량이 낮은 것도 분명 한 이유겠으나,
공동체적 성격을 많이 갖는 우리 문화도 한몫하는거지.
계약법이 발달한 서구사회야 재산상 거래에 계약시 문서로 하는 인식이 잘 잡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연 지연 학연 등등 연줄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한 거래가 많은거지.
거래의 증명을 확실히 해줄 계약서가 존재한다는건 걍 민사로 해결가능하다는 소리지만
(물론, 계약서 자체를 위변조 하는 경우 제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인간의 거래를 증명해 줄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좋은 방법은 형사로 가는거지.
그런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쌓이다 보니,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재산상 손실을 보았을때
사기죄로 고소하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쌓이고
그런 사건 들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은 하지만,
지인간의 거래라는 요소라던가 적극적인 기망해위의 부재로 인해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뇌피셜을 해봄
Ryan.gi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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