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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18-11-20 03:2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7&efYd=20170726#0000
2017년에 개정된건 정부부처 개편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는 내용이 전부임
최근에 법이 병신같이 바뀐게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계속 타고 이전으로 가보면
2006년 4월에 해당항목인 설치기준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을 크게 만드는 이유는 저런 법때문이기도 함
동일면적으로 만들면 여자화장실 변기가 터무니없이 적어지거든
그래서 법을 바꾼건데 동일크기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으면 그 학교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지어진 공공시설 화장실들은 남여화장실 크기 보면 차이 심한거 알자나?
윗선에서 개무시하고 강행했거나 내력벽 문제로 양쪽 화장실 크기 조절에 실패했다던지
여러요소가 있을꺼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