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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고인에게 600만원치 술을 얻어먹은 판사의 죄는?

nlv221_0151 guinness | 2018-11-19 14:07

피고인과 '형님 동생!'…600만원 술 얻어먹은 판사, 무죄 확정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접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이모(4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 전 판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 전 판사가 판사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이씨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남을 이어갔고, 김 전 판사가 이씨에게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까지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창제)는 지난 1월 김 전 판사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 청탁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자신의 혐의만을 말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판사와 이씨가 서로를 형님·동생이라 불렀다는 점은 오히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 전 판사 입장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들이 법원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김 전 판사가 이씨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를 소개해 준 것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판사가 이씨에게 재판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면 공판검사에게 더욱 친분관계를 밝히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며 “관계를 숨기려고 하지 않은 채 청주지법 근처 식당과 술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한 건 뇌물 수수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전 판사는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받고도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미 법관을 사직한 터라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면했고, 징계시효가 지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역시 피하게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64220 


응 무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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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1-19 14:16 0

시발 공무원은 김영란법 이후로 3만원짜리 밥도 안얻어먹는데 뭔 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나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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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Cheerss 2018-11-19 14:20 0

하진짜...... 이러니까 사법부가 욕을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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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ntropius 2018-11-19 14:24 0

청탁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6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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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그러려고 2018-11-19 14:29 0

마! 그랄수도 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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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하쉬8 2018-11-19 14:29 0

ㅋㅋㅋㅋㅋㅋ첫문장보고 내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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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6_5667 Balentine 2018-11-19 14:58 0

십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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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아닌데에 2018-11-19 15:17 0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ㅋㅋ ㄹㅇ 호쌍새들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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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폭풍현안 2018-11-19 16:12 0

당당하게 관계 밝히고 받아 먹으라고 하는겅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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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7_84913 재주폭풍 2018-11-19 16:20 0

이거 내가 멍청이라 그런지 피의자의 공판 검사를 소개 해줬지만 당당했기에 무죄라고 읽히는데 어휴 큰일이다 진짜
나 요즘 정신이 좀 없긴한데 글도 제대로 이해 안가는거 보니 제정신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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