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참여한 대화라면 폭넓게 음성 및 통화녹음을 허용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녹음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구두 의사교환(oral communication)’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신나라라기엔 대부분 나라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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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스판2018-11-06 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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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에 관련 법률 때문에 이 기능을 뺀 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몇 개 국가에서 판매하는 물량에만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폰 녹음기능도 몇개국빼곤 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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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2018-11-06 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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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특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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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섹2018-11-06 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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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 바뀌나 보네
그럼 이제 증거효력도 없어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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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2018-11-06 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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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과정이 불법이면 증거채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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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2018-11-06 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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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나라 맞지. 고칠거면 전부 외국기준으로 바꾸던가 병신같은건 그대로 두고 아닌거 병신만들면 병신대장 쯤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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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2018-11-06 1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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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의없는 촬영은 괜찮은데 왜 녹음만 불법이지.
쟤네는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그건 몰카로 분류 안해서 우리나라 와서 사진 찍다 잡혀가는 케이스 매년 기사 뜨고, 심지어 치마 속 찍어도 무죄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더만
그래서 그런가 미국은 카메라에 촬영음도 없네. 대체 기준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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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2018-11-06 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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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노사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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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섹2018-11-06 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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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링크링크 만약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찍어도 된다가 미국의 공적인 법인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