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Egonax | 2018-03-26 10:35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고, 올 1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 임차인과 재협상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차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안 지켜도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규제도 없다.
그렇다고 직접적 규제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하는 모순이 있다.
ㅋㅋㅋ모순보소ㅋㅋ
Egonax
1,010
806,120
프로필 숨기기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