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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5-03-24 23:53
뉴욕 한국식당 '금강산', 종업원에 29억원 배상판결
임금미지급 오버타임 소송…NYT도 대서특필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바쁠 때는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오버타임 수당도 못받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 바쁘지 않을 때는 식당 주인 집 앞의 눈을 치우거나 주인 아들의 이삿짐을 옮겼다..'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대표 한식당인 ‘금강산’이 전 종업원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무려 267만여 달러(약 29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이같은 소식은 한인언론은 물론, 24일자 뉴욕타임스에 대서특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지난 2012년 한인 종업원 박모씨 등 8명과 타민족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 모 사장 등 5명에게 267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4_0013556977&cID=10104&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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