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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호세 | 2015-02-02 14:22
지난 달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건당 30만원, KT와 LGU+는 각 건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2014나20208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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