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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4-11-02 18:49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2세 여자 어린이와 성관계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월 21일과 27일, 광양지역 모텔에서 12세 여자 어린이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자아이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2854233&date=20141102&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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