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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ㅎ | 2014-09-22 21:29
10월부터 단통법 시행되는건 아시죠?
저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부터
1. 2년약정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정부에서 단말기 최고 보조금이 지원됌. 상한액이 27만원인걸로 앎.
2. 2년 이내 해지시. 통신비 할인 받은 요금은 기존에도 위약금으로 냈으나. 정부 단말기 보조금도 뱉어 내야함.
3. 요금제 2년동안 쭉 써야됌. 기존에는 90일 유지조건. 이후 변경가능이 보통이었으나.
10월부터는 3~4달뒤 요금제 기존보다 낮은걸로 바꾸면 정부 단말기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함.
기사내용 일부 발췌 ↓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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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무조건 7만원써야 그나마 지원금이고
요금제 내리면 위약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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