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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라쿤 | 2014-08-13 22: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0595898
이들은 지난해 9월 2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러시아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 여성 C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들은 2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협박 등 억압 행위 없이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동영상이 합의하 성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도 "가해자 남성들의 억압 정도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봤다.
가해 남성의 입장이나 제 3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 여성의 인식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하고, 적극적·명시적 동의 의사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섹스하기전에
우리 섹스하자!
응!
이런걸 녹음해놔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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