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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력사건 다룰때 무기들고 팬거랑

nlv92 래디오스 | 2014-06-12 01:25

맨손으로 팬거랑 죄질이 좀 다른가? 상대를 얼마나 팼냐가 중요하지 뭘 들었느냐는 상관없나?


만약 전자라면 검도는 사회적 패널티가 크군

nlv125_205456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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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순결한소년 2014-06-12 01:25 0

상관있을껄

단순폭행이 특수폭행으로 죄으 ㅣ이름자체가 바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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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wildgrass 2014-06-12 01:26 0

무기들면 죄목 자체가 바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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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2 래디오스 작성자 2014-06-12 01:27 0

그렇군 그럼 강도도 특수강도랑 그냥강도는 무기를 들었냐 차이인가?

아니지 강도짓을 하려면 원래 무기가 필요한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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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순결한소년 2014-06-12 01:28 0

- 대낮에 주택에 침입하여 혼자있는 주부에게 상해를 입힐 듯이 말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죄 성립

-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후려쳐 쓰러뜨린
 후 가방을 빼앗아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 손님을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운전사의
  멱살을 잡고 반항을 못하게 하여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무기가 없어도 강도짓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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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Byseven 2014-06-12 06:55 0

폭행죄냐 폭처법이냐 갈리자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요약해서 혼자 때렸다 - 폭행,   집단이 때렸다 - 특별법
한번 때렸다 - 전자 ,  상습적으로 때렸다 - 후자
맨손이다 - 전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다 - 역시 후자

폭행죄에 비해서 폭처법이 대략적으로 형량이  1/2 정도 더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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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Byseven 2014-06-12 06:58 0

강도랑 특수강도 차이는  야간, 2인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강도죄를 범한 거고
강도는 무기 없어도 가능함.  그냥 맨손으로 때려서 재물 강취가능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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