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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 2014-06-03 18:37
세월호 본래 선장에게 참사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이준석 선장이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습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습니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총 24년4개월의 승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2년 9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하고 2013년 8월부터 세월호 선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신씨는 해운법에 근거해 비상 훈련은 10일,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얘는 누워서 자고있다가 개뜬금 얻어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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