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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너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알고 있냐

nlv105_354651 길섹 | 2014-05-16 13:32

어제 유럽쪽에서 개인이 구글에 소송낸 "잊혀질 권리" 에 대한 주장이 받아드려져서


구글이 벌금을 물게됨




난 어제 처음 들어서 좀 생소한 개념이긴하던데



스토리는


A 라는 인물이


파산함


집이 경매로 넘어감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광고가 기사에 실림

그걸 구글에서 스크랩을 해옴(겁색어에 노출이 됨)


A라는 사람은 빚도 다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하지만 구글에 A의 이름을 적으면 예전 파산했을때의 기사가 뜸





이런 경우에 구글은 그 정보를 삭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


하니깐 정보 = 공공재 라는 마인드로 쌩까고 노출하는게 좋을까

nlv119_89323 길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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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7_2456 TheRogue 2014-05-16 13:34 0

요즘에 메일로요청하면 블라인드처리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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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ㄹㄹ 2014-05-16 13:35 0

요청이있다면 당연히 블라인드해야하는거라고봄 알권리가 인권보다 앞설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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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길섹 작성자 2014-05-16 13:42 0

ㅇㅇ 그러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게다가 저건 A가 올린 글도 아니고 A가 연결된 기사에 뜬 링크임
즉 저작권이 신문사에 있음
신문사에 삭제요청을 했지만 그건 받아드려지지 않았음 (노동청을 거쳐야된다고 함)

그래서 구글에 삭제요청을 하니 저작권법으로 인한 문제로 거부당함
그래서 블라인드 요청을 한게 결국 받아드려진건데

이번 판결이 생각보다 인권 관련 이야기로 IT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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