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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 2014-01-28 14:01
세계배드민턴연맹은 갑작스레 날짜와 장소를 통보한 뒤 도핑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때 정해진 시각 1시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도핑 거부'로 판단. 3번 거부시 징계가 내려지는데 이용대는 이 때문에 1년 징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제대로 시간과 장소가 통보되지 않았다"며 이용대 1년 징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핑테스트 3회 불참으로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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