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사장이 근로기준법대로 하자십니다

가만장 | 2014-01-27 09:55

그러면서 말하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해 3월 퇴사면 작년 연차의 4분의 1 만쓰는게 맞다는데

 

 

올해 2월퇴사든 3월퇴사든

작년에 만근했으니까 나는 올해 15일의 연차를 쓸 권리가 법적으로는 있는거아님?

사실 4년차라 16일의 연차긴하지만

 

아하핳 2006년 개정된 법 찾았다

이거들고 다시들어가야지

nlv0
gold

0

point

0

프로필 숨기기

0

0%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79 래디오스 2014-01-27 10:10 0

그저깬가 올린게 그거아님?

신고

댓글 삭제

가만장 작성자 2014-01-27 10:11 0

그저께 올린건 2000년꺼인데 2006년거 찾았음

신고

댓글 삭제

가만장 작성자 2014-01-27 10:12 0

2006년 개정된 법에 겁나 극단적인 예도 올라와있음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입사한지 365일에서 하루만 더 지나도 휴가 15일 다 주랍니다

신고

댓글 삭제

가만장 작성자 2014-01-27 10:12 0

사실 개정된 법이라기보다는 개정된 관련지침이라고해야겠지

신고

nlv101_36546313 체키타 2014-01-27 10:12 0

녹음기는 꺼내들음!?

신고

댓글 삭제

가만장 작성자 2014-01-27 10:14 0

녹음할것도없이 출근하고있는데 관리부 과장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회의 할떄 부를게요 라고함

신고

댓글 삭제

가만장 작성자 2014-01-27 10:18 0

혹시모르니 회의할때 녹음기들고가야지

신고

댓글 삭제

strangers 작성자 2014-01-27 10:24 0

아는형님 변호사하시는데 좀 물어봐드릴까요?

신고

댓글 삭제

가만장 작성자 2014-01-27 10:39 0

오 물어봐주시면 감사합죠

신고

nlv184_34563 월현콩 2014-01-27 10:40 0

연차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결정되는건데 당연히 작년 근무수에 대한건 1월되면 다시 받아야지 휴가

미친거아닌가 사장이

안그러면 1년차때 마이너스 휴가 쓸 이유가없잖아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