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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 2014-01-27 09:55
그러면서 말하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해 3월 퇴사면 작년 연차의 4분의 1 만쓰는게 맞다는데
올해 2월퇴사든 3월퇴사든
작년에 만근했으니까 나는 올해 15일의 연차를 쓸 권리가 법적으로는 있는거아님?
사실 4년차라 16일의 연차긴하지만
아하핳 2006년 개정된 법 찾았다
이거들고 다시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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