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 경리직원 성폭행한 학원장 집유
"청소년과 만취상태 강간, 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학원장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리직원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우발적인 사건인 데다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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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여자 술먹여서 만취하니까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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