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가만장 | 2014-01-25 14:3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예 시 표
<예> : ’9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0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98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99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4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4일만 사용하고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99년)도 개근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 '98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은
0
0
프로필 숨기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