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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123 | 2014-01-24 14:14
내가 작년에 차 새거로 뽑은지 석달도 안됐는데
상대방차가 급발진해서 내 차 뒤쪽이 다 날아갔음
사실 수리비 견적이 얼마 안나왔지만 신차버프로 전손처리 했는데
전손처리로 받는돈이 새차값이 아니고 중고차값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
내가 새차로 차값만 2500주고 샀는데 전손처리로 받은돈이 2300이었으니 200은 손해봤지
그래서 이렇게 손해본거를 랜트비에 차 살때 영맨이 서비스 해준것들(네비나 썬팅)이런걸로 우겨서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
나 같은경우 사고날때 차에 타고있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병신같이 합의를 빨리한덕에 돈 얼마 건지지도 못하고 그랬음
혹시라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물합의는 정해져있는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니 적당한선에서 합의보고
대인합의는 최대한 늦게봐라 걔들이 무릎꿇고 사정할때까지 가서 돈받으셈
그리고 전손처리(폐차)처리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취등록세까지 물어줘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난 몰라서 못받았다 내 피같은돈....)
이렇게 보험사 괴롭히는게 꼭 나쁘게 보이는데 나쁘게 생각하지말고 그냥 권리 아닌 권리 찾는다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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