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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 2014-01-24 13:35
우리회사 연구원들이 전부 2011년에 입사했음
나는 2011년 1월 1일에 입사했음.
입사했을 때
우리회사는 1년차는 연차가 없다고 2011년에 쓴 연차를
2012년 연차 15일에서 빼서 줌
2012년에는 연차가 그래서 5일남더라 ㅋㅋ 그래서 2012년에 연차 5일씀
2013년에는 연차 15일 제대로 씀
2014년에 이제 퇴사전까지 연차 15일 쓰려고 하니까
그런거없다고 원래 2011년에 한달에 하루씩 12일을 쉬었어야 했는데 그거 실수로 안준거라고
그건 이미 지난일이라 어쩔수없고
올해는 연차가 한달에 하루씩 생기고 거기다 추가로 4일쓰는거라고 2014년 내 연차는 6일이래
근데 근로기준법보면 작년에 만근을 했으면 올해 1월 1일자로 연차가 15일이 생겨야되는거 아님?
심지어 4년차라 이제 16일이 생겨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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