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명 모바일게임의 이름을 빌어 각종 핵 및 버그를 제공한다는 불법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증가하면서 게임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문제의 앱이 게임과 연동된 사례는 없지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나아가 고객정보 유출 등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다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윈드러너’ ‘다함께차차차’ 등 인기 모바일게임의 무료 쿠폰을 생성해준다거나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버그를 발생시켜준다는 불법 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문제의 앱들은 버젓이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으며, 앱에 대한 사전심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편중돼 있었다.
해당 앱들의 구매페이지에는 간단한 설명과 사용법 등이 적혀있지만, 실제로 구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서비스 이후 단 한 차례도 쿠폰을 출시하지 않은 게임의 쿠폰을 생성한다는 앱까지 등장했다.
확인결과 적게는 1000명, 많게는 1만 명의 이용자들이 문제의 앱들을 구매했지만, 현행 규정상 게임 개발사 측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전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문제의 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을 게임사 측이 덮어쓰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업체들이 게임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문제의 앱들이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최근 해킹 코드가 삽인 된 불법 앱들이 등장하면서 정보유출이나 시스템파괴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모바일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생긴 하나의 부작용으로 넘기기엔 가볍지 않은 문제”라며 “오픈마켓 측에 해당 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파괴 등의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앱의 경우 이러한 부분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라며 “게임 개발사에서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은 앱은 일단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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