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4월 13일(월),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년 9월 발의된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미를 검토하고, 쟁점별 보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입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황성기 의장의 개회사와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의 영상축사와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 갑)의 서면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발제, 주제별 발제,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황성기 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이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규제 중심의 체제를 탈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규제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 및 산업으로 확장하고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입법자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장주 소장은 전부개정안이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에서도 진일보된 점이 있다면서도, 과몰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균형있는 게임이용 지원’ 등으로 표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본인확인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게임 실행시 본인확인 하는 것이 아닌 결제, 개인정보 제공 등 특별행위시에만 본인확인 하도록 구성한다면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호조치 간 균형을 보다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도경 사무총장은 전부개정안이 이용자를 보호 대상에서 책임 있는 이용 주체로 격상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정비, 핵 프로그램 등 불법행위 대응 강화, 사설서버 관련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 사업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형평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이재진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선지원 교수(한양대)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 ▲진예원 교수(이화여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보완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성기 의장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가며,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하반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거버넌스, 등급분류 제도, 경품규제 등을 중심으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