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기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률 컨설팅 협력 MOU 체결

기사등록 2021-07-21 10:34:27 (수정 2021-07-21 10:34:27)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자료제공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과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 이병주)와 부산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교육 지원 협력과 관련한 MOU를 20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역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초기의 부산 지역 게임&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부산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 아워(Office Hour)’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기업 운영 등에 필요한법률 컨설팅을 포함하여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부산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도 진행된다. 노무, 투자계약, 저작권 등 스타트업 기업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률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며, 부산지역의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이인숙 원장은 “스타트업들은 법률 분쟁이 생겨도 정보 부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이다.”며 “서울의 본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법률자문 제공 및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에 맞춘 기업 컨설팅과 전방위적 법률 이슈를 대처할 수 있는 폭 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강연 및 멘토링 제공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산과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립하여 지역의 스타트업들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지역 게임산업육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부산글로벌게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업화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채용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