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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아레나 박대표와 전(前) 임원 갈등, '협박 vs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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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아레나 박대표와 전(前) 임원 갈등, '협박 vs 횡령'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는 차경훈 동사 전(前) 부사장의 명의 신탁한 지분 관련 소송에 대해 1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차경훈 전 부사장은 박 대표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동의 없이 박종희 씨에게 매각한 사실에 대해 명의 신탁확인서를 제시하며 박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네오아레나 측은 지난 3월 차 전 부사장을  공갈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환 대표는 "본인은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차 전 부사장이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으로 명의 신탁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는 진의 및 작성 경위 조사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의 주장대로 해당 확인서가 폭행과 협박으로 작성된 경우 민법 제 110조에 의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어 박 대표는 "횡령과 배임 등 연관된 문제는 없고 주주들이 우려하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실질심사, 의결금지 가처분, 야수도금지 가처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네오아레나 측은 박진환 대표가 보유 주식을 박종희 씨에게 매각하고 이미 주권까지 이전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주식의 소유권 자체가 박종희 측에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상현 기자 neulpeum@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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