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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사건... 대법원, 부당노동행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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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사건... 대법원, 부당노동행위로 결론
 
대법원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웹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내려졌다.

웹젠 노사는 지난 2021년 체결된 단체협약과 이듬해 맺은 임금협약 당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조합원 평균 수준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전체 조합원 명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임금 지급을 보류했다.

노조 측은 당시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되는 등 노사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노조는 전 직원 평균 적용이나 동일 근속 및 직종 평균 적용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세 차례나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사측이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불이익 처우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노조가 개별 동의 없이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병관 창업주가 9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이후 발생한 대내외적 악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웹젠은 지난해 말 김 전 의원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했으나 본업 부진과 법적 분쟁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웹젠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1,74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5.5% 급감한 297억 원에 그쳤다. 사측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약 9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주력 IP인 '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기대 신작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

특히 오너 복귀 이후 성장의 모멘텀보다는 각종 분쟁이 더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확정 판결은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는 웹젠이 서비스한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숨기고 과금 유도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인 수법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 신작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과 퍼블리싱 계약 효력을 두고 벌이는 소송전 역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협력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너 복귀와 함께 강조했던 책임 경영의 메시지마저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결국 연이은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신작 흥행을 통해 오너 경영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웹젠의 당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박성일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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