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는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해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담당자는 지난 6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유능종 변호사다.
유능종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디아블로3로 인해 많은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블리자드코리아측에서 PC방 업주들에게 소홀해 소송까지 가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인문협이 블리자드측과의 합의가 원활치 않아 사건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료 수집을 꼽았다.
유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소비자 분쟁으로 그동안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중요한 자료"라며 "인문협의 제공 자료를 기반해 이번 소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소송은 모든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문협은 지난 6월 11일 인터넷 포털에 '디아블로3 피해소송 모임'카페를 개설해 디아블로3 피해관련 소송인단과 피해사례 모집에 나섰고 6월 20일 부터는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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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택 기자 ogt8211@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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