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는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샘즈의 방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e스포츠와 관련해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 국내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폴 샘즈 COO는 질의응답을 통해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침해한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 이후 과정과 앞으로 e스포츠 시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했다.
또, 지난 10월 소송의사를 처음 밝혔던 블리즈컨2010 간담회 이후 제기된 오해에 관해 답했다.
☞ 관련기사 : 블리자드,COO 폴샘즈 "소송은 진행 중...협상을 통한 합의도 기대"
http://game.chosun.com/article/view.php?no=71847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내용이다.
Q : 모두 발언에서 한국시장이 글로벌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는 '스타크래프트1'의 전체 판매량의 60%을 차지한 것을 착각한듯하다.
또, 첨예한 문제는 저작권과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의 문제인 것 같다. 잘 알다시피 (협회도) 이미 공공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는데, 왜 2차 저작물의 소유권까지 주장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블리자드에선 2차 저작물의 50%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2차 저작물은 2차 저작자 소유로 되어있다. 계약상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2차 제작물까지 문제 삼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알고 싶다.
A: 2차 저작권 국제저작권 법에 따르면 원 저작권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 분명히 블리자드에게 소유권이 있다.
스타1, 스타2는 주로 곰TV가 당사자로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곰TV가 라이선스 파트너로써 해당 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2차 지재권 50%를 주장하고 있다. 아니다.’는 논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비밀유지협약이 있어서 대답해 줄 수 없다.
하지만 2차 저작권에 대해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중계사, 제작사는 계약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곰TV가 이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고, 잘 풀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각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리그 팀 소속으로 토너먼트 참가하기 전, 계약시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곰TV가 해당 당사자와 협의 중에 있다.
Q: 곰TV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3년간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지재권을 인정받는 것 아닌가?
곰TV와 KeSPA, 곰TV와 양 방송사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사이에서 블리자드가 지적재산권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A: 곰TV는 사업권자이다. 지재권이 존중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한다. 온게임넷, MBC게임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고 대회를 계속 진행함으로 지적재산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 라이센스 취득을 거부했고 곰TV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중계를 하면 안된다. 몇몇 업체에 의해 지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고, 이것이 온게임넷과 MBC게임이다.
Q: 소송까지 왔을 때, 방송중지가처분 신청 없이 소송을 하면서 언론을 통해 계속 지재권을 지적을 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것 아닌가? 가처분 신청 없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지재권 관련해 3년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선의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시간을 보내긴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송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 없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을 테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라이선스 인정이다.
Q: 가처분 신청 없이 진행하며, 소송 긴 기간 동안 계속 방송을 할 텐데, 어차피 큰 변화는 없이 소모적인 분쟁만 나올 것만 같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대화로써 합의점을 찾는다 했는데, 합의점의 기준은?
A: 가처분 신청 계획은 미정이다. 법무팀과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지재권 침해 통보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진행된 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곰TV가 성공적으로 합의해 성과를 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중재자들이 있기에 무사히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 본다.
스타1이 방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이머와 관중이 원하는 한 지속적으로 방송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도 스타1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원치 않는다.
결론적으로 곰tv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한다.
Q: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대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리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리그가 영세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이 문제 협의를 위해 블리자드에 연락을 했더니, ‘스타1을 하지 마라. 스타2를 하라’라고 했고, 그럼 ‘중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묻자, ‘8000시간을 사서 해라(192만원)’라고 답해 스타2로 바꿨고,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다.
이 내용은 블리자드코리아랑 대화한 내용이다. 이 것이 블리자드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A: 전혀 듣지 못한 사건이다. 기본 입장은 스타1, 스타2던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중계하는 것도 지지한다. 하지만 중계를 원한다면 곰TV와 협의해야 한다.
분명 우리의 의도가 아니며 누가 해당 발언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Q: 선수 권익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답변을 해줬다. 스타2는 스타1에 비해 선수 권익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상금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내가 가장 생각하는 선수 권익은 스스로의 자유가 인정이 되야 한다. 자유롭게 GSL 혹은 다른 게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KeSPA 구조상 다른 게임은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리그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익이 보장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1, 스타2, 카운트스트라이크, 리니지 등 어떠한 게임이든 선택 가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패널티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2, 스타1으로 회기를 해도 선수의 선택이고 문제삼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권익 친화적 정책이다라고 생각한다.
Q: e스포츠 어떻게 갈 것인가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컨설팅 내용대로 e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이후 조정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바꼈는지도 알고 싶다.A: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로 조언을 얻고 있다. 피드백을 듣고 있지만 내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내부 결정용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Q : 블리자드가 e스포츠 업계에 1년에 7억을 요구했다. 7억을 받는게 목적인가? 스타1의 경우 100억 가량의 사장이 되는데, 7억을 위해 100억 시장을 말살시키고자 하는게 목적인가?
또 왜 유독 한국에서만 지재권을 집요하게 요구하는지, 다른 나라 대표로 중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선수의 권리만 주장하시는데, 선수는 연봉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스타1의 경우 연수입 3000만원~4000만원가량 되는 선수가 10명 가량 넘어간다. 과연 스타2 GSL은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하는지? 대회만 진행할 뿐,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공한 것이 없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A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재권을 보호받는 것이다.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중계사들이 우리 양질의 컨텐트를 관중과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고, 기본적인 지적재산권만 요구하고 있다. 라이선스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협상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재권을 인정하지 않는게 사실이다. 지재권만 인정해준다면 이 후는 충분히 풀어갈 용의가 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든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지재권 체결 요구를 하고 있다. 금액은 NDA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SITV는 먼저 찾아와서 계약조건을 예기했었다. 대만 TESL 도 찾아와서 계약 요구를 했고, Win-Win 입장에서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 다른 시장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시장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번째,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이야기했다. 곰TV에서 대회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GSL도 초기단계이고 스타2도 시작단계이고, 스타1만큼 축적된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 스타1에 준하는 그 이상의 환경을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3년간 지재권 협상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 선수들의 권익도 생각해왔다. 더 많은 옵션, 기회를 주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 예기하면, 곧 곰TV 2011년 GSL 기획 공개를 할 것이다. 그 중 선수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다. 긍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선수들은 본인이 마케팅에 직접 나설 수도 있고 직접, 간접적으로 개인 스폰도 구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프로골퍼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보지 못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보다는 팀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텐데, 팀으로 스폰을 얻기 위한 과정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선수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반증하는 예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Q: 지난 6월, 협회는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했다.
당신은 지재권을 계속 예기하며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인정했다. 문제는 곰TV의 협상력, 즉 돈 문제라 생각하는데, 곰TV는 한 시즌당 1억, 1년 총 7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협회가 중계권으로 곰TV가 제시하는 금액에 5배나 많은 수입을 챙겨가고 있다’고 한 데이터에는 온게임넷과 MBC게임의 개인리그의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온게임넷과 mbc게임에 소송을 했는데, 왜 소송을 협회가 아닌 방송사에 걸었는가? 협회는 언제 걸 것인가?
A: 협회에서 구두로나마 인정해준다는 것은 매우 기쁘다. 하지만 서면으로, 계약상으로 체결한 적은 없다. 즉, 문서화 된 것은 없다.
MBC게임, 온게임넷은 라이선스 없이 계속 중계를 하고 있다. 말로는 지재권 인정을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구두가 아닌 문서화, 계약화 했으면 좋겠다.
금액적인 부분은 프로리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누차 협회에 요청을 했음에도 스타리그, MSL에서 얼마의 중계권을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개인리그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따로 협상하기를 원한다.
협회 소송은 미정이다. 로펌과 지속적으로 상의 중이다. 오늘은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밝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블리즈컨에서 들었던 예기들이 반복되는데, 저작권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인기가 내려가서, (협회 및 방송사)는 소송이 끝나면 (스타1)을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소송에 따라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외에 벌어지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재권 보호이다. 다른 계획은 이들과 꾸준히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플레이어가 꾸준히 게임을 즐겨주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협회에서 지재권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현재로써는 협상 외에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Q: 해외 다른 나라도 협상진행 중인데, 한국처럼 비용도 요구하고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는지 알려달라.
곰TV가 독점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매번 협상자리는 곰TV와 블리자드가 같이 나온다. ‘곰TV가 대회 관련 라이선스 권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곰TV에 예기해야 하는지 블리자드에 예기해야 하는지 헤깔리는 경우가 많다.
곰TV의 권한이 어느 한도까지인지 명확히 알려달라.
A: 모두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4년에 거친 협의 후에 소송을 걸게 됐는데, 블리자드는 곰TV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곰TV는 독점적 중계권 사업권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블리자드는 곰TV에게 모든 스타1,2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했다. 모든 중계권은 곰TV와 협상해서 라이센스 권한을 가져야 한다.
Q: SITV 총괄 PD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라이선스는 체결했으나 돈은 주지 않고, 2차 저작물 권리 요구 받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 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고 싶다.
A: SITV와도 한국에서와 같이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라이선스에 관해서 NDA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
SITV는 지금까지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다. 지금 말한 사실은 과거 알고 있던 SITV와는 많이 다르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Q : 블리자드에 반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하지 않거나 행사 초청을 하지 않는 등 배제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광고를 통한 줄세우기도 있고 블리즈컨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대 언론 정책을 알고 있는지? 본사의 지시인지?
A : PR팀의 홍보정책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든 업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보 요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사 입장이 아니며, 블리자드 코리아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비용대비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게 된다. 만일 독자층이 맞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약하다면 광고를 실지 않는 경우는 있다. PR팀이 이러한 부분은 선택한다.
주 타겟층이 아닌 플레이어를 공략하는 업체라면 광고를 싣지 않는다. 돈으로 언론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은 100% 옳지 않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든 모든 매체를 만날 것이고 추측성 기사가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Q : 시청자는 곰TV를 말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경기를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곰TV가 독점하는 것이 곰TV에는 컨텐츠 확보상 더 이득이다. 이러한 당사자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블리자드가 직접 중계권 협상에 참가할 의사는 없는지?
A : GSL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곰TV에 독저적인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곰TV의 비전과 신뢰성을 보고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능한 많은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곧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스타1이 되었건 스타2가 되었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
추가답변
- 모 대학에서 수업상 스타리그를 진행하는데 중계권을 요구했다는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A: 방금 팀 내에서 들어온 정보를 토대로 경기 중계권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겠다. 부산의 한 대학 측에서 수업과정의 하나로 토너먼트 승인 요청을 해왔다. 교육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이해해서 라이선스 부여를 한적이 있다.‘스타2로 해라.’(강요)가 아닌, ‘스타1을 나겠냐 스타2가 낫겠냐?’라고 물어봐서 ‘스타2가 새로 나왔으니 스타2도 좋을 것 같다.’(추천) 정도로 예기했고 스타1을 하지 말라는 예기는 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 목적을 확인하고 라이선스료 없이 진행했다.
[정재훈 기자 nuk@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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