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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거대 게임사 부당행위…유저 권익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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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변호사
“거대 게임사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에 세 번째 돌을 던졌다. 지난 2005년 5월 발생한 ‘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막을 올린 것.

당시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에 추가 기능을 삽입하면서 로그파일 암호화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박진식 변호사는 이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다. 1차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2차 소송에서 2차 원고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관심을 받았다.

박 변호사가 ‘리니지2’ 소송에 나선 것은 소수의 약자인 이용자들이 거대 게임사의 이용자 우롱 처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행중인 엔씨소프트 관련 6개의 소송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리니지 1, 2의 높은 이용요금과 달리 엔씨소프트의 서비스는 이를 받쳐주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즉 거대 게임사로서 이용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지요.”

박 변호사의 이러한 투혼은 석사 연구생 시절에도 유명세를 떨쳤다. 당시 한 PC통신 회사가 이용요금 할인을 내세워 서울대 관계자들의 DB를 가져갔지만 모든 관계자들에게 동등한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닌 연락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박 변호사는 이 PC통신 회사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는 동안 회사 측의 큰 변화가 있었을까? 박 변호사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1, 2차 소송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로그 유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컴퓨터 환경설정에 기록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는 회사 측 반론에 대해 “정보 관리자가 자신의 관리 통제를 벗어난 것도 유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급성장하다 보니 규모는 대기업적 면모를 갖춘데 반해 이용자들을 대하는 것은 갓 세워진 벤처기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찾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사법고시 43회 합격, 사법연수원(33기) 수료 이후 지난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게임회사의 계정압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www.gamechosun.co.kr]

▶ “게임회사의 계정압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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