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엔씨소프트가 독자적으로 리니지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갈등을 빚어오던 신씨는 결국 ‘리니지 사용중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신씨는 21일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자인 나의 동의 없이 리니지의 해외사업 진출은 물론, 캐릭터 사업까지 벌이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게임 리니지 대만수출이 불씨
신씨가 엔씨소프트와 인연을 맺은 것은 99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씨는 96년 아이네트와 만화 ‘리니지’에 대한 원작사용계약을 계약금 500만원과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그 후 아이네트의 서비스가 엔씨소프트로 넘어가며 신씨는 99년 엔씨측과 재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건은 일시금 150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엔씨소프트와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다”며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리니지의 독자적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류광현 변호사도 “원작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일 뿐 아니라, 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
◆신씨 승소할 경우 리니지2 제작 불가
신씨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엔씨소프트가 향후 만화 ‘리니지’의 제목·인물·배경·줄거리를 사용해 게임 ‘리니지’의 속편을 제작하거나 제 3자와 제작·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국내 게이머와 PC방을 고려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대한 국내 서비스 중지 요청은 포함하지 않았다.
신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과 대만 현지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고, 올해 이 회사의 중점 사업인 ‘리니지2’의 추가 개발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게임의 스토리와 캐릭터가 신씨의 만화와 전혀 다르므로 게임 리니지는 독립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택진 사장은 “99년 신씨와 계약을 하며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서 현재의 게임 수출 및 캐릭터 사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98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는 회원수 1000만을 기록하는 인기 온라인게임으로,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7월 코스닥에 등록했다.
한편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이 날 4500원(4.09%) 떨어진 10만5500원으로 마감, 이틀째 하락했다.
(박내선기자 nsu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