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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CEK, 내 과금장치 특허 얕보지 마…나재환 리오엔터테인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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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방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나재환 리오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자신이 소유한 상업용 비디오 게임기 관련 과금장치의 특허권과 실용신안등록권 침해에 대한 이유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CEK)의 윤여을 사장을 포함 관련 13개사의 관련자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난달 17일 형사처벌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5시부터 고소인 조사에 들어간다.

22일 오후 5시 압구정동에 위치한 팝그린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가진 나재환 이사는 고소장(접수번호 2003-7435)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2003년 8월 중순경 SCEK에 대해 플레이스테이션(PS)2의 상업용 기기 구성에 있어 과금장치 부분에 대한 본인의 특허권(특허번호 064328)과 실용신안등록권(등록번호 0191318)을 침해한 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극단적인 법률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업용 PS2에 사용되고 있는 과금장치의 제조업체 액스토시스템이 본인에게 10월20일경 보낸 특허권 및 실용신안등록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통해 현재 상업용 PS2에 사용되고 있는 과금장치의 특허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권리를 획득한 상태가 아님을 알았다"며 "특허권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현재 생산 및 판매, 전시, 사용, 수입, 대여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불법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와 광고 행위를 해온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고소인이 패소할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에 따라 민형사적인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및 기기 몰수를 행할 수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해결시 대원씨아이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등록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나사장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등록을 전용실시권을 인도한 리오엔터프라이즈(대표 정은용)를 통해 세중게임박스측과 단독 계약을 한 상태"라고 말해 X박스의 아케이드 시장 진출을 시사했다.

■ 관련기사 :"플스방 사업은 내 허락없이 못한다"…나재환 가정용 오락기 사업용화 제어장치 특허권자

■ 관련기사 :SCEK, PS2 과금기 특허 분쟁 관련 입장 발표


[최종배 기자shyri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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