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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올바른 경품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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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올바른 경품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15일(목) ‘인형뽑기 두근두근 신나는 놀이문화’ 안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번 포스터는 경품지급 기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제공업자와 게임이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 고시에 있는 ‘경품의 가격 변경(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 ‘경품의 종류(문구류, 완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생활용품류 등)’ 등을 다뤘다.

한편, 게임위는 경품지급 기준에 대한 카드뉴스를 위원회 SNS를 통해 안내하고, 전국의 인형뽑기방을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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