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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온라인게임 정책, 개혁과 딴방향...최승훈 국장/게임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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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국장
"온라인게임 정책은 개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온라인게임 자율등급기준을 공개한 게임산업연합회의 최승훈 국장은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국장은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게임 업계에도 규제완화 및 지원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이상 이용가'의 등급을 매긴 액토즈소프트의 'A3'를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을 내려 18세에게는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되면 19세 미만의 게이머가 이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이중규제 외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주도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C방 대상 게임 유통 업체인 미디어웹(대표 이상곤)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용 게임 'A3'의 평균 사용시간은 93분으로, 청소년이 주이용층인 PC방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중 점유율 기준으로 4위에 올라있다.

PC방에 직접 가보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온라인 게임은 물론 '18세 이용가'를 받은 성인용 게임들을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즉 등급부여 후 사후 관리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 게임의 경우 등급 부여 후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관계 기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가 정부 주도의 온라인게임 등급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최승훈 국장은 이러한 업계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내 온라인 게임의 건전한 문화 형성은 시민단체와 업계의 자발적 정화 노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훈 국장 shchoi@kgia.org]

[김종민 기자misty@chosun.com]
`A3`의 레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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