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는 서울 성북동에서 '플레이스테이션2(이하 PS2) 비디오콘솔게임방'(속칭 플스방)인 '게임뭉치'를 운영하는 나도균(33)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영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나 사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도균 사장은 "플스방을 운영하면서 근거 규정이 없어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었다"고 토로하며, "이번 소송은 플스방에 관한 SCE의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플스방을 운영해 온 그는 지난 해 1월부터 소송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메일과 전화 통화를 이용해 SCE의 한국법인인 SCEK에 "플스방을 운영해도 괜찮느냐"는 내용의 문의를해 왔다. 개인사업자인 그가 SCEK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는 직접 접촉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 문의에 SCEK 측은 "사업장을 내었으니 운영은 하라"며 "그러나 SCEK가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엔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영업용 PS2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다는 것이 나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 놀랐지만 가처분 소송 신청 직후 SCEK와 만나 그간에 궁금했던 내용을 알게됐다"며 "SCEK의 권고대로 다음달까지 업소용 PS2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게임뭉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사장이 플스방을 시작하게 된 인연은 2001년 가졌던 일본 여행 중 우연히 PS2에서 가동되는 대전 격투 게임 '철권'을 보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이후 PS2가 국내에 들어오기 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SCE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PS2를 정식 발매하기 직전까지 나 사장은 1년 남짓 택시 기사와 꽃집 운영 등을 하면서 플스방을 운영할 계획을 머리 속에 그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초 롯데닷컴에서 PS2를 예약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꿈은 본궤도에 올랐다. 그는 롯데닷컴에 PS2 27대를 예약하고,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3월 '게임뭉치'라는 이름으로 플스방을 개장했다.
이렇게 시작한 60평 규모의 게임뭉치에는 현재 PS2 27대와 X박스 3대, 게임큐브 2대를 아케이드 게임기용 모니터에 연결해 놓고 운영 중이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나도균 사장은 "이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비디오게임방은 최소 300군데 정도"라며 "SCE와 플스방 사업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배 기자shyri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