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인터넷 도박장을 뜻하는 일명 '짱구방'을 통해 수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포커를 통해 23억원대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짱구방 운영자 김모(39)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게임을 한 조모(35)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짱구방이란 2명이 1인 2역으로 4개의 아이디로 접속해 5명이 게임을 하는 인터넷 포커판에 참여, 나머지 1명의 돈을 따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가량 경북의 한 오피스텔에서 게임머니상을 운영하며, 원격프로그램으로 4대의 PC를 같은 포커방에 접속시킨 뒤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PC방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게임에 1인 2역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승률을 얻었으며, 이렇게 얻어진 게임머니를 또 다른 유저에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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