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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쥐났어 | 2018-12-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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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산 201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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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개씹어썸코리아
fernandode 2018-12-16 00:21
2
그러니까, 민방위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인데 공무원인데도 여성이랍시고 제설작업 안하고 제설작업을 민방위훈련으로 한다? 진짜 민방위교육이 아니고?? 와 이거 민원감이다. 나같으면 바로 상위기관에 찌른다. 내지역에서 저런 문자 날라오면 바로 찔러버릴거.
라바라1 2018-12-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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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인듯 여자도 시키면 다 할텐데 부서장이 여잔가
ijh993 2018-12-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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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정리라 쓰여진건 확실치 않음. 규정상 재해예방활동의 경우 민방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제설작업을 재해예방으로 규정하여 면제시켜준다는 내용. 팩트 정리는 밝혀진거 없으니까 불타지 마
℃heers 2018-12-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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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불참해서 벌금대상자한테보낸거라고들었... 그게맞다면 뭐 그럴만한데 아니면 민원폭탄맞아도할말없을듯
잘깎는임아트 2018-1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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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요즘 예비군/민방위가 개판으로 돌아간다지만 기본적으로 전시상황대비용훈련인데 사회에서도 겨울만되면 항상하는 제설을 굳이 저기서 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지...
쁘락꾸 2018-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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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발련들이 진짜 대가리 씨발끄 엠육공 쳐맞았나 씨발 진짜
loser 2018-12-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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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다 끝나서 벌금내기 vs 제설하기 선택권 주는건데 잘 모르고 저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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