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댓글
|
Cheerss | 2018-12-19 14:37
그냥 문득 든 생각은
저기가 여초회사고 부장이 여자고 신입이 남자였고,
여자인 부장이 음흉하게 웃으면서 연애해서 피곤한가봐~~ 이랬으면
저런 멘트를 그 신입이 성희롱으로 인식할까? 인식하더라도, 내색을 할 수 있을까? 내색을 한다면, 어디에가서 말해야하나? 등등
여러생각들더라..
저런 뉘앙스의 멘트자체가 사라져야하는건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상사가 남자인 경우가 많으니 넘어가는거지만,
문득 남자는 갑옷이 늘 강요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아프더라.
남자가 탈갑옷하고 마음껏 울고 징징거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하다
2,090
334,360
프로필 숨기기
79%
신고
아무로상 2018-12-19 14:54
Cheerss//
화자 시발놈이 있고 직접청자 아서스가 있고, 그걸 옆에서 듣는 줄진,제이나,나지완,이승엽 네명이 있는데
시발놈이 야부리 침 아서스가 기분나쁨 옆에서 듣는 네명은 뭔 아서스 저새끼 왜 기분 나빠하지? 지랄병 났나? 하는 상황이랑
시발놈이 야부리 침 아서스가 기분 나쁨 옆의 두명이 저건 좀? 하는 상황이랑
시발놈이 야부리 침 아서스가 기분 나쁨 옆의 네명이 다 시발놈 미쳤나 하는 상황이랑
시발놈이 야부리 침 아서스는 저새끼 뭔 개소리지? 제이나만 기분 나쁨 하는 상황이랑
여기서 성희롱이 언제 성립되냐 이거지
신고
월현콩 2018-12-19 14:59
아무로상// 그니까 듣는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친분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거지
눈치도 없이 막 뱉어버리면
걍 심한 농담도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있고 존나 빡쳐있는데 이상한 소리듣고 더 빡쳐서
죽빵날아오는 사람있는데
이것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 차이임
그걸 판단하는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모든 발언에 책임은 발언한사람이 지는거고
판단은 들은사람이 판단하는거임
말조심하란 얘기 괜히하는게 그만큼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있는건데.. 그걸 이해못하면 여기서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음
특히 이 경우는 정말 불필요한 발언이고 이런 사생활 침해 발언자체를 하는 이유를 납득할수도 없음
신고
띠꺼움 2018-12-19 14:45
https://www.youtube.com/watch?v=4qCq30ggB9s&index=3&list=PL3pETjLTe7nuJbZvmQhpy98zr5wSH9Sw3
신고
월현콩 2018-12-19 15:16
저게 성희롱 발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내 얘기는 저걸 성희롱 발언까지 보고 아니고는 사람의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거임. 특히나 저 상황에서
졸아서 연애하느라 피곤하냐고 얘기 => 연애하느라 잠자는데 문제가 있다 => 왜?
이 뒤에 일들은 모든지 다 상상에 맡기는거임..
치어스말처럼 그냥 이곳저것도 돌아다닐수도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많은 발언이라고 보여짐
때문에 결국 듣는 사람이 성희롱 발언이라고 느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임
신고
월현콩 2018-12-19 15:28
성희롱 발언에 주관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는건 맞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주관의 영역이라고 배제해버리면 애매한 농담따먹기로 아슬아슬한 발언 계속하면서 듣는 사람이 기분나쁘더라도 내 의도는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케이스를 막을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관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건데? 라고 봤을때 이건 나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 맞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애초에 말조심을 해야한다고 봄. 너가말한것처럼 아무말도 할수 없게 되는게 아니고 충분히 업무적으로 성차별적 해석의 여지없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나오겠지만..
궁금한건 이걸로 재판가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신고
아무로상 2018-12-19 15:31
월현콩//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
신고
아무로상 2018-12-19 15:31
아무로상//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