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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자사 서비스 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승소…4억 5천만 손해배상 명령

오승민 기자

기사등록 2021-12-01 12:06:42 (수정 2021-12-01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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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1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PC MMORPG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송 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법원이 4억 5천만원 손해배상 및 보관 중인 게임을 폐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명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했다.

이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명령한 것이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람의나라 공식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공지됐다. = 바람의나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오승민 기자 san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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