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이슈

넥슨, 자사 서비스 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승소…4억 5천만 손해배상 명령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넥슨은 1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PC MMORPG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송 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법원이 4억 5천만원 손해배상 및 보관 중인 게임을 폐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명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했다.

이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명령한 것이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람의나라 공식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공지됐다. = 바람의나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오승민 기자 sans@chosun.com] [gamechosun.co.kr]

오승민 기자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커뮤니티 이슈 한줄 요약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