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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9차 공표

기사등록 2019-08-29 10:49:00 (수정 2019-08-29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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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오늘 8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2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2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4종이 준수로 전환되면서 2019년 7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2종이다. 

평가위는 "아직 국내 개발사보다 해외 개발사의 강령 준수율이 낮지만 지속적인 준수촉구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자율규제 동참 해외 개발사의 증가 및 전체 준수율 상승 등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준수촉구를 통해 더 많은 해외 개발사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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