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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핵 사용·판매 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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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핵 사용·판매 유튜버 고소

북미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현지시각 14일 유튜버 '골든모즈'(본명 브랜든 루카스)와 '익센트릭'(본명 콜튼 콘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위반 및 소비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모즈와 익센트릭은 핵을 사용한 '포트나이트'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은 물론 본인의 웹사이트에서 핵을 판매했다는 게 에픽게임즈 측의 주장이다.

172만 구독자를 가진 골든 모즈는 "다른 많은 유튜버들도 핵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찾는 영상을 찍기 위한 노력일 뿐이고 다른 이들도 핵을 사용한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핵 사용 방법 영상을 올린 14세 소년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 핵 사용자들에 대한 완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공격적인 대처를 통해 다른 핵 사용, 판매자들에게 보이는 본보기로 삼는 것이 회사 측의 의도로 보인다.

에픽게임즈는 핵 방지를 위한 운영, 기술적 노력도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 핵 사용 계정 발각 시 1회만에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불법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의 계정과 함께 해당 PC까지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머신밴'(Machine-Ban) 등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보안 업체 카무(Kamu)를 인수해 부정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정선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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